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헌법상의 독립기관.
헌법 제114조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가 민주정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규정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정하게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② 정당의 창당등록, 등록상황 공고, 등록취소 등의 사무의 통할관리, ③ 하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감독, ④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 국민투표 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권한, ⑤ 선거사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권한 등을 가지며, ⑥ 선거계몽을 할 의무를 지고 있다. 헌법에 따라 이 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게 되어 있다. 위원의 임기는 6년이며 신분보장을 받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만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밑에는 ① 특별시·광역시·도 선거관리위원회, ②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③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④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있다.